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10일 오후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열고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전날 취임식을 통해 재판관이 된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대심판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박 장관을 탄핵소추한 주요 사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국회의 박 장관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박 장관이 '삼청동 안가 회동'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위헌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이날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법무부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 만이다.
헌재가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을 줄줄이 탄핵했던 국회는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국회는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탄핵했으나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 전원의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해 "장기간 사무실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겠다"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 복귀 소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다.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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