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

송승현 기자 입력 2025-04-01 18:17 수정 2025-04-01 18:17
  • 5월 20일부터 첫 공판 진행···1심은 '무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오는 6월 3일 마무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오전 2시께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5월 20일로 확정하고, 오는 6월 3일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7월 초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했다. 당시 검찰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와 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장 이씨를, 이 대표 측은 김씨가 과거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전화통화를 했던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1명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중 김씨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때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해 11월 2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발언을 종합했을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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