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결론 언제날까

박용준 기자 입력 2025-04-28 16:20 수정 2025-04-28 16: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임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늦어도 5월 하순까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했다. 이어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추가 합의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전합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합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대법원 청사 내 전원합의실은 국가 최상급 보안 구역으로 관리된다. 전합 회의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도청 방지 장치 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합 사건의 70∼80%는 한 차례 합의로 끝나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며, 그 다음 달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목요일 정기기일에 선고된다. 이 관례에 따르면 5월 정기 전합일인 22일을 전후해 19~23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0∼11일) 이전인 5월 7~9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아직 한두 차례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있지만, 판결문 작성 소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대선 직전까지 선고가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커질 경우 대선일까지 결론이 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당선된 이 전 대표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재판 정지 등 제3의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재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한 만큼,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 해석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처럼 만장일치를 목표로 심리를 지연할 가능성은 낮고, 다수결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전 대표 사건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예정돼 있던 ‘사법부 인공지능(AI) 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취소했으며, 지난 25일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도 불참하는 등 오해를 피하기 위해 외부 인사와의 접촉을 줄이는 모습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이전부터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을 강조했고, 이러한 모습이 이번 전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쟁점을 정리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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