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이 ‘수사’까지 언급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전 대표 등 피의자 쪽인 민주당이 수사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움직임이어서 여론의 지지를 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겐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어 실제 이런 반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검수원복…직권남용 수사 가능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당 의원 직접 수사, 검사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 법사위 소환 불응 등을 검토 중이거나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검사 탄핵안의 위법성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직접 언급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누가 들어도 국회의원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당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으나,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부패 범죄에 포함되는 걸로 시행령을 바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 제45조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다. 즉 수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검사 탄핵안 처리 자체가 정당한 직무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검찰 수사권으로 입법부를 압박한다는 여론 역풍이 일 수 있어 검찰로서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이 총장도 이를 의식한 듯 "(탄핵안에 따른 검사) 직무 정지로 검사의 일을 못 하게 하려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서 허위 공격, 면책특권 벗어나”
검찰은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내용은 박 검사 탄핵소추의 주요 내용이다. 안건엔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 부분은 ‘국회 외에서’ 벌어진, 명백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본다.
박 검사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검사 강제 소환’ 공방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어 검사 4명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불출석 카드를 유력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동행명령 권한, 즉 강제 구인권이 있는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일부 법률가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해서만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법 제65조를 보면 위원회(법사위)는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국회법 129조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의결하고 출석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청래 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리고 국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집행하게 된다.
즉 국회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검사들을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또 구인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이 여전히 공방거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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