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클래스'가 뭐기에…"음대 교수 비리 온상"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7-02 10:57 수정 2024-07-02 14:58
  • '전문가 공개 레슨'서 1대1 과외로 변질

  • 교육부 "관행적 과외교습 근절할 것"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스터 클래스’란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음악계에선 이미 일탈의 온상이 된 지 오래란 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2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마스터 클래스는 음악계 거장이나 저명인사 등 전문가가 여러 명의 학생을 모아 놓고 레슨하는 형태를 뜻한다. 미리 지정된 한 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다른 학생들이 ‘방청’ 형태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개 레슨’ 같은 수업이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 즉 ‘마스터’가 현직 교수면 불법이다. 그런데도 입시 현장에서는 교수가 여러명에 시범을 보이는 것에 그치지도 않고 1대1 과외를 진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성악과 교수 비리에서도 마스터 클래스가 문제가 됐다. 입시 브로커가 마스터 클래스 명목으로 수업을 개설한 뒤 현직 대학교수와 중·고등학생, 수험생을 연결해 실제론 1대1 과외를 주선한 것이다.
 
이 교습은 1회당 30~60분 정도 진행됐으며 수업료는 회당 최대 70만원까지도 받았다. 수험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습이 총 679회 이뤄졌고, 대학교수 등 13명은 교습비로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유명대학 성악과 교수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아예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실상 교습소를 운영하는 형태의 신종 마스터 클래스 과외도 등장했다. 경희대 피아노과 A교수는 배우자 B대표의 회사 C사가 마련한 음악캠프를 활용해 참가 입시생들에게 과외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음악캠프에도 어김없이 마스터 클래스가 등장한다. 캠프 참가비는 75만~105만원이고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하려면 2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이를 매개로 학생들을 모아 교수가 직접 레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교방)에서 입시 학원과 연계해 직접 마스터 클래스를 열기도 했다. 실제 입시 학원가에서는 “1대1 과외라고 하면 법에 저촉되지만 마스터 클래스 명목으로 레슨을 받으면 불법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을 모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음대 교수들에게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를 받고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아 부정하게 합격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음대 마스터 클래스나 입시평가회 등 관행적인 과외교습 등 겸직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대학에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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