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희대 음대 교수, 배우자 음악 캠프서 입시생들에 '몰래 레슨'

유경민‧이지은 기자 입력 2024-07-01 15:19 수정 2024-07-01 15:32
  • '현직 교수 과외 금지'에도 개별 피아노 교습

  • 배우자 캠프 참여 학생들에 별도 장소서 레슨

  • "'캠프 레슨' 받고 경희대 입학 사례" 증언도

  • 교수 부부 "레슨한 적 없어…경찰서 다 소명"

 
피아노 연주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피아노 연주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경희대 음대의 한 교수가 ‘배우자의 클래식 공연 기획사’ 행사에서 입시생들에게 불법 교습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교수가 장기간 불법 과외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또 배우자 연루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최근 파장을 불러온 서울 유명대학 음대 ‘성악과’의 불법 과외 및 입시 비리 수사가 ‘기악 분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1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경희대 피아노과 A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한 여름 음악캠프의 ‘음악감독’을 맡았다. 캠프 참가비는 학생 1인당 72만~105만원이고 ‘마스터 클래스(전문가를 데려와 공개적으로 하는 강연)’에 참여하려면 2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직 교수의 과외 수업은 학원법으로 금지돼 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물론 해외 피아니스트 등을 초빙한 마스터 클래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캠프에서 A교수가 직접 학생들에게 개별 피아노 교습을 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피아노 전공자인 김경희씨(가명)는 “고교 3학년 때인 201x년에 캠프에 참가했는데 A교수에게서 피아노 레슨을 받았다”며 “참가한 학생 대부분이 그 교수에게서 한 번씩은 다 레슨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음악캠프를 진행하는 곳은 A교수의 배우자 B대표의 회사 C사다. 김씨는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앞 xxxx에서 C사가 주최하는 음악캠프에 참여했다”며 “그 기간 C사가 운영하는 신사동 소재 연습실에서 A교수를 따로 만나 레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C사가 음악캠프 명목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면 공식적으로는 음악감독을 맡은 A교수가 나타나 별도의 장소에서 레슨을 해줬다는 것이다. C사의 모집 포스터엔 매년 A교수가 사진과 함께 음악감독으로 소개돼 있어, 경희대 피아노과를 지망 학과 중 한 곳으로 염두에 둔 입시생들은 레슨 가능성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공자들의 전언이다.
 
C사 내부 사정을 아는 이음대씨(가명)는 “B대표가 C사를 통해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맡아 학생들을 모으면 A교수가 지도했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며 “C사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배우자인 A교수가 (레슨 출강을 통해) 수익에 도움을 주려 했던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캠프 참여자는 한해 50~60명 규모라고 한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다른 피아노 전공자는 “캠프에서 A교수에게 레슨을 받은 뒤 경희대 음대에 합격한 사람이 내가 알기론 적어도 2명 있다”며 실명을 거론했다. 이 전공자는 “특히 한 사람은 교수와의 인연을 드러내고 싶어선지, 이런 사실을 많이 말하고 다녀서 학교 안에서는 다 알려진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C사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명 ‘입시 평가회’를 열어 학생이 피아노를 연주하면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행사도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도 여기에 참여했다는 게 관련자들의 증언이다.
 
C사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여서 이 부분도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위반 소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습 방법을 가르치거나 입시 컨실팅하는 업체도 법적으로 학원인 만큼 교육청(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
 
A교수는 아주로앤피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에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레슨을 받은 학생 일부가 경희대 음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B대표는 ‘뮤직캠프에서 A교수가 레슨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금 저희가 조사 (받는) 중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경찰에) 피드백(해명)을 한 상태”라며 “경찰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고 밝혔다.
 
B대표는 “우리는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다”며 “(입시 평가회는 개최했지만) 심사평을 제공한 것일 뿐, 레슨이 없는 상황이라면 학원법에 저촉되는지도 의문이고 경찰도 애매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불법 레슨은 이뤄지지 않았고, 만약 그렇다면 심사평가회 개최 등이 학원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 경희대를 압수수색하고 A교수 불법 교습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미디어 아주로앤피의 기사를 직접 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1개의 댓글
  • 교수라는 직책, 당신의 사회적 위신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응당한 법적 처벌 및 처분을 요구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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