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 대출 비중' 규제 완화해야"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6-14 17:28 수정 2024-06-14 19:49
  • 안서연 변호사, 변협 학술대회서 지적

  • "재정건전성 한계…기업 대출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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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허용을 예고했다. 이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까지 가세한 4개 컨소시엄이 신규 인가 준비에 들어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검토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새 인가 기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업 대출 확대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14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입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 대출 분야에 진출해 더욱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중저신용자 포용을 강제하면서 정작 기업대출 등 규제 문턱은 아직도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가 중저신용자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기존에 인가된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아직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에 대한 심사 세부안을 만들진 않은 상태지만 새로 인가를 받으려는 은행들에게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은 주요한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안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된 목적은 기술혁신을 통한 차별성으로 금융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상호저축은행처럼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술 혁신이나 금융 발전, 경쟁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 대비 자본금의 규모도 작은데 중저신용자 대출에만 지나치게 사업 중심을 두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만 영위하다보니 기업대출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2조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업무는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만 가능해 기업 대출이 어렵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를 완화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이외 법인 대출 금지가 입법됐는데 이런 내용이 경쟁 촉진이라는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대출이 기술적으로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하지 않고, 기업대출이 아닌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입법적으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겠다고 밝힌 곳은 더존뱅크·U뱅크·소소뱅크·KCD뱅크 컨소시엄 등 4곳이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이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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