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집에 있는데 범행 잔혹"…'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5-24 16:38 수정 2024-05-24 16:38
아내 살해 혐의 미국 변호사가 지난해 2월 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내 살해 혐의 미국 변호사가 지난해 2월 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외국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살해 현장이 녹음된 파일 일부에 따르면 별거 중이던 A씨는 집으로 찾아와 딸의 짐을 챙기던 아내를 둔기로 가격했다. 무슨 일이 있냐는 아이에게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고, A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한 뒤 아내를 계속 폭행했다.

녹음 파일은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도 재생됐다. 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부친 현경대 전 의원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담겼다. 검사 출신인 현 전 의원은 5선을 지냈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A씨가 현 전 의원의 아들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현 전 의원이 속한 법무법인의 홈페이지가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이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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