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김 여사 기소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 ‘특검 전 수사’에 방점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수사는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김 여사 소환 문제로 대통령실과 검찰이 이견을 보이면서 검찰 간부 교체설이 돌 정도였기 때문이다.
법리상으로만 보면 김건희 여사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기소 요건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디올백은 이른바 ‘함정 취재’ 목적으로 공여된 것이어서 대가성이 없다. 즉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남은 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인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여서 처벌 조항이 없다.
오히려 야권에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김건희 특검법’을 공언하고 있어 이에 앞서 검찰이 수사를 끝내겠다는 의도란 것이다.
실제 검찰은 오는 9일 서울의 소리 측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관련과 디올백 등 2가지를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의 뇌리에 박힌 건 디올백 사건이다. 주고 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공개돼 이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특검법 반대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여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의 지시에 대해 "총선이 끝나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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