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 전 야적장으로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던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업무인 ‘야적장에서 부두로 차를 옮기는 업무’ 담당자들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씨를 비롯한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모씨 등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차량 출고 과정에서 최종 검사를 마친 차를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분해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가 이뤄졌고 현대차가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6건의 소송을 2016~2018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며 이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하면서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김씨 등은 현대차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대차는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또 이들의 담당 업무는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간접공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행사했다"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수행한 업무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분명하게 구별됐고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출 선적장 밖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해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해 주차하는 업무는 정형화된 업무고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이동‧주차하는 ‘치장업무’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 출고공정 전반의 불법파견 분쟁이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엔 치장업무뿐 아니라 치장 차량을 부도로 옮기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들도 계류 중이다. 이번에 생산공정과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치장업무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나, 그 이후 업무인 ‘치장 차량을 부두로 옮기는 업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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