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정 싸움 본격화…"근거 없는 증원" vs "원고 적격 없어"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3-14 18:02 수정 2024-03-14 18:02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법리 싸움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와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공표한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이번 정부의 증원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등 정부 측은 "증권 규모를 정부가 산출했고,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라며 "의사 1인당 돌보는 환자를 생각해 볼 때 1년에 2000명 정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고의 적격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고, 일반적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학생의 증가는 전혀 손해가 아니"라며 "실제로 절차는 각 대학이 자신의 요건에 맞게 증원을 신청하며 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의 수험생과 의대생, 의대 교수를 포함한 914명이 3번째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이 낸 1차 소송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배당됐으며,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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