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형로펌과 전문로펌이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로펌 간 업무협약은 이례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재건축⋅재개발 분야 부띠끄 로펌인 법무법인 을지(대표변호사 이재원)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두 로펌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차동언 변호사, 건설⋅부동산팀장인 전재기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 등이, 을지에서는 이재원⋅김시격⋅차흥권 대표변호사와 박종국⋅홍석진⋅신동훈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을지와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대륙아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을지의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가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 분야 역량을 성심껏 제공하겠다”며 “이번 협약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대륙아주의 선진적인 운영시스템, 로펌 문화, 정보 등을 공유하며 을지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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