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소식] 대륙아주, 28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2-15 14:08 수정 2024-02-15 14:08
사진대륙아주
[사진=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28일 오후 4~6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건설회사를 비롯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대비하려는 건설회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륙아주는 건설회사와 관련한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을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이영구 변호사(66⋅사법연수원 13기)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이날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건설회사 회생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공사중단과 계약의 처리 △하자보수청구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산 및 탈퇴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자금보충청구권 △신탁 △유치권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건설회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대륙아주 홈페이지를 방문한 다음 ‘세미나/행사’ 코너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정윤정 변호사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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