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실무책임자로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만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중 2014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의 관련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2015년 3∼8월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2015년 6월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혐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시도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화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5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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