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산' 만든 폐기물업자, 2심 일부 감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17 10:10 수정 2023-11-17 10:10
  • 의료 폐기물 등 야산 투기 후 일부 원상 회복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각종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쓰레기 산’을 만든 이들 중 일부에게 2심 법원이 형을 낮춰줬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16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상회복에 나선 일부 피고인만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 등 피고인 16명은 2020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갖가지 사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1만2000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주로 전남 영암군의 야산이나 바다 위의 무동력 선박, 전북 군산의 창고 등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
 
일부 장소는 ‘쓰레기 산’으로 변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와 생계 수단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피고인 중 4명만이 항소해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환경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상당량의 폐기물을 추가로 원상회복한 피고인에 한해서는 일부 형을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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