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 중' 교도관 폭행, 40대 실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17 10:11 수정 2023-11-17 10:11
  • 노역장 입소 절차 중 교도관 머리 내리쳐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징역형을 받아 일을 해야 하는 수감자가 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를 안내 중인 교도관을 폭행해 추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후반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35분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입소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안내하던 B 교도관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어 내리쳐 기소됐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A씨는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법원은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도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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