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분담' 한우 절도…부부 징역형 집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16 16:20 수정 2023-11-16 16:20
  • 50대 부부, 아내 훔치고 남편 망보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대형마트에서 역할을 나눠 고가의 '한우'만을 훔친 5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가져왔다.
 
이들은 이후 이 고기를 B씨 가방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들은 같은 달 17일에도 이 대형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이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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