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도심 비키니 활보…경범죄에도 '경중'이 있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8-14 14:05 수정 2023-08-16 08:22
  •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 20만원, 60만원 처벌 최대 금액 따라 종류 달라

[아주로앤피]
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한 여성들은 무슨 잘못일까.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시 마포구 홍익대 인근 번화가에서 비키니만 입은 여성들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이날 오후에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최근 해변에서도 비키니만 입는 것보다 래시가드라고 불리는 얇은 겉옷을 걸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이들의 이런 유난스러운 모습은 큰 화제였다.
 
특히 이날 이들의 ‘비키니 거리 활보’ 모습을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홍익대의 경우 경찰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시민 신고가 접수된 강남구에서는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발견,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범죄 처벌법 3조는 경범죄 종류를 자세히 적시하고 있다.

이 중 33번째에 해당하는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에 적용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한편 이 조항에 나오는 다른 경범죄 종류 중 눈길을 끄는 죄명이 적지 않다. ▶신고불이행 ▶무자격자 군복 착용 ▶반려동물 무단방뇨 ▶행사 방해 ▶단체 가입 강요 ▶무단 소등 등이다.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아울러 위 10만원 이하보다 더 큰 금액을 내야 하는 경범죄도 있다.
 
경범죄 종류는 그 벌금 액수에 따라 조항이 달라진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 중 가장 금액이 큰 6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죄는 2가지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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