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갯벌 해루질…범법자 될 수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06 14:12 수정 2023-07-06 14:18
  • 개불 잡는 빠라뽕 판매한 업자 입건

  • 수산업법 등 위반

[아주로앤피]
사진인천해경 제공
사진=인천해경 제공
해안가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밤에 맨손이나 호미 등으로 어패류를 잡는 걸 ‘해루질’이라고 한다.
 
손쉽게 조개, 낙지, 개불 등 해산물을 잡는 재미가 쏠쏠해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한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광객 증진을 위해 ‘갯벌체험’에 해루질을 포함시키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자칫 불법적인 도구를 써서 해루질을 했다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피서철을 맞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A(60)씨 등 어구 판매업자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상점 등에서 개불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불법 어구를 팔거나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어구는 개불펌프, 이른바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제품이다.
 
자전거 타이어용 펌프처럼 생겼는데, 갯벌 구멍에 대고 잡아당기면 압력을 이용해 개불을 빨아올리는 방식으로 잡을 수 있다.
 
해루질을 하는 관광객들이 이 개불펌프를 많이 사용, 어족 자원 감소 우려가 커졌고, 급기야 2021년부터 해양수산부는 이 빠라뽕의 판매·사용을 금지했다.
 
수산업법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판매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조항을 위반해 불법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어업인으로 신고가 안 된 비어업인이 맨손이나 호미 등이 아닌 불법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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