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피서철 '상어 경보'…해경청장의 권한, 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7-05 16:12 수정 2023-07-06 08:35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본격 피서철을 맞아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상어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제 우리 해안도 더 이상 ‘상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해수욕장 안전에 대한 법률을 톺아본다.
 
5일 강원영동CBS에 따르면 속초와 양양 인근 해상에 ‘악상어’와 ‘백상아리’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해수욕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매체 보도와 속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5시 40분쯤 양양군 수산항 동쪽 7.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 그물에 상어 사체 1구가 걸렸다.
 
해경이 강릉 경포아쿠아리움에 확인한 결과 이 상어는 길이 210㎝, 둘레 120㎝ 크기의 악상어로 확인됐다.
 
앞서 6월 23일 오전 7시 30분쯤 속초 장사항 약 2.7㎞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선원들이 길이 약 1m95㎝, 둘레 약 95㎝ 크기의 백상아리 사체를 발견했다.
 
영화 ‘죠스’의 주인공인 백상아리는 대표적인 식인상어다. 악상어는 우리나라, 일본 근해, 미국, 멕시코 등 북태평양에 서식하며 주로 연어를 잡아먹고 생김새가 백상아리와 비슷하지만 사람을 공격했다는 연구는 없다.
 
이처럼 동해안에 상어가 출몰하면서 해수욕장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럴 때 거론되는 법이 일명 해수욕장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기본 중의 기본, 여러 조항에서 강조된다.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관리되어야 한다.
3. 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연안침식,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별도로 해수욕장 안전에 대한 세세한 조항도 마련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의 몫이다.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안전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지닌다.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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