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개 짖는 소리, 정신적 손해 배상"

  •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은 사람만 해당"
  • 법원 "층간소음 아니더라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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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31 17:02
수정 : 2023-05-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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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만원”
 
이런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A씨는 곧바로 아래층 개들의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몸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A씨는 일주일 가량 지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계속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 추가 조치를 해달라”며 항의했다.
 
B씨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는 어렵다. 개 훈련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성대 수술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밖에 자주 데리고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개 소음은 층간소음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층간소음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개가 내는 소리는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법에도 그렇게 나온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즉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A씨는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았으나 팔리지도 않았다.
 
끝내 A씨는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 짖는 소리가 법이 정한 소음이 아니더라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며 “100만원을 위자료로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아가 앞으로 개 관리를 잘하라고 B씨에게 주문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B씨가 개 관리를 잘 못해 A씨에게 피해를 준다면 A씨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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