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층간소음 '전 이웃' 찾아갔다 '법정구속'

  • 층간소음 항의 피해 이사 간 집 찾아간 40대
  • 스토킹 유죄, 징역 1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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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6 11:12
수정 : 2023-05-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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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사 간 ‘전 이웃’의 집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법정구속됐다.
 
1년 6개월 전 이사 간 사람이 여성이고, 그의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점이 중형의 이유다.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때문이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여성 B씨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기다렸다.
 
2020년 4월까지 A씨의 윗집에 살던 B씨는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A씨가 새벽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꼈다.
 
A씨를 피해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간 이후 B씨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난 듯했다. 그러나 A씨는 이사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B씨의 이사 온 집을 찾아온 것이다.
 
그를 만나지 못하자 A씨는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엄마, 아빠를 불러라”라고 말했다.
 
B씨는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그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고자 B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곳을 1년 6개월 만에 찾아가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 또 과거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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