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추가기소...1.9억 뇌물수수 혐의

  • 유동규로부터 4차례에 걸쳐 억대 대가 받아
  • 검찰 "성남도개공 설립,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판단
  •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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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7 15:14
수정 : 2022-1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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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 로앤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9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상태였다.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공소장이 20쪽에 달하는데 범죄사실은 불과 1페이지이고 나머지는 전제 사실이다. 재판장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많아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을 말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외에 3명은 모두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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