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협박' 양현석 1심 무죄…法 "증거 부족"

  •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
  •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대한 증거 부족
  • 협박죄는 구체적·직접적 해악 고지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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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2 16:40
수정 : 2022-1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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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선고받은 양현석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이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게 한씨 측 주장이다.

한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진술 번복을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는 한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가수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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