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영장 재신청...수사 탄력 받을까

  • 구속영장 기각 2주 만에 보강 수사 거친 뒤 재신청
  •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 잃을 듯
  • 용산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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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1 15:46
수정 : 2022-12-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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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이다. 보강 수사 후 다시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수사는 동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다면 특수본 수사는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19일 이 전 서장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무원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구조 지휘에 소홀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통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의 동선 보고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께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 보고에는 오후 10시 17분께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약 50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외에도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음에도 지휘·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3일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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