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방지 등급 ↓…2023년 달라질 기대하는 이유

  •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
  • 미 국무부 "한국 정부 인신매매 근절 최소기준 완전히 충족 못해"
  • 2021년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2023년 1월부터 시행
info
입력 : 2022-07-20 15:48
수정 : 2022-07-20 15:4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표지[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19일 18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고 등급이었던 한국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렸다.
 
이는 3등급을 받았던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것이다.
 
2등급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평가로 인해 국제적 평판에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 평가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이던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국내 인신매매 방지 법안은 여성가족부가 발의해 2021년 4월 20일 제정됐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아직까지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사진=연합뉴스]

◆“최소한의 기준 완전히 충족 못해”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신매매의 피해 범주에 속하는 성매매, 강제노동, 그중에서도 외국인 피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보의 노력을 비중 있게 살펴봤다.
 
구체적으로 전년 평가 기간보다 검찰의 기소 건수가 감소했고, 성매매를 강제당한 외국인 피해자를 오히려 처벌하는 우려 사항에 대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피해자들을 추방한 경우도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한국 어선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 노동이 만연하다는 보고에도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당국자들은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관되게 활용하지 않았으며, 법원도 인신매매 관련 범죄자 다수에게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신매매 범죄자가 종종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약해 처벌 이후 범죄를 재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그러면서 ▲성매매 종사자, 어부,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능동적 감시 ▲어선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범의 기소 및 처벌 강화 ▲당국자 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식 절차 마련 및 이행 ▲다른 범죄와 구분한 인신매매 관련 법의 집행 및 피해자 보호 자료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증대 등을 제안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신매매 방지 추진방안'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년 1월부터 달라지나…인신매매방지법 시행
국내 인신매매방지법에서 정의한 인신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는 아래와 같다.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정의)
1. “인신매매 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1.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신매매 등 범죄의 처벌은 유형에 따라 ▲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국무부에서 지적한 한국 어선 내의 인신매매는 국내 선원법 23조 2항을 어긴 자로 167조 3에 따라 처벌 가능하며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에 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조, 23조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167조(벌칙) 선박 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신고자의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인신매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 시설이나 업종 종사자의 경우 신고 의무를 갖는다.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피해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3.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자 4. 제23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자
 

제5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인신매매방지법은 제2장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제3장 인신매매 등 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제4장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로 나뉘며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사회 복귀, 지원 시설에 대한 법령이 상세하게 제정돼 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