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마스크 벗겨라"…아직은 불법

한혜지 인턴기자 입력 2022-07-18 14:06 수정 2022-07-19 07:27
  • 가해자 신상 공개, 합법인가 불법인가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이 성폭행당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발견 당시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B씨는 16일 오전 4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로 쓰러져 있다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심정지였던 B씨는 숨졌다.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 A씨는 범행 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B씨의 사망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건물에는 둘 외에 다른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가해자 신상’, ‘인하대 강간살인 신상’ 등의 설명과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 이름, 학과, 나이, 전화번호, SNS 계정이 게시됐다.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올라왔던 신상 공개 글은 4000명대로 팔로어가 급증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지만, 다른 커뮤니티에 게시물 캡처본과 가족 신상정보 등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가해자 신상 털리는 건 전혀 안타깝지 않고 일말의 동정도 역겨움’, ‘가해자의 인권이 뭐가 중요하냐?’는 반응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확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추정 인물 신상.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가해자 신원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도

작년 9월 29일 연합뉴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운영자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추징금 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처벌 수단으로 사용된 가해자의 신원 공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 모두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비방할 목적, 피해자 특정,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성폭행 당한 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사망한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흉악범죄자는 신상 공개 가능

현재 국내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