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법] 행정부 법률 대응 총괄, 법제처장에 이완규

  •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유력
  •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
  • 국무총리 직속으로 각종 법제에 관한 사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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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6 10:02
수정 : 2022-05-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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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 법제처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던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13일 대통령실은 이완규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에 전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법제처장에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아주로앤피는 법에서 규정한 법제처와 법제처장의 역할과 그 역사에 대해 살펴봤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법제처[사진=연합뉴스]

◆법에서 규정한 법제처의 역할
법제처의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23조다. 정부조직법 제23조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고 명시했다.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제처를 대표해 각종 법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법제처 직제 제2조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 관리 등 사무를 관장한다.

이 밖에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 소속으로 변경한다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0년 6월 23일 정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법제처장으로 바꾸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무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행정쟁송의 한 형태다. 행정심판 기능은 당초 법제처가 맡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8년 권익위 출범과 함께 이관됐다.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한 법제처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임시행정 기구였던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내 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와 사무처 도서관을 인수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발족했다.

1954년 11월 29일 제2차 헌법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자, 국무총리 직속이 아닌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로 변경됐다.

이후 1960년 6월 제3차 헌법개정에 따라 내각책임제로 개헌된 후 국무원 사무처 소속의 법제국으로 개편됐다. 하지만 5·16군사정변 이후 1962년 12월 5차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중심제가 실시됐고, 법제처 역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부활했다.
 

2020년 12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입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완규는 누구?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송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200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학교 79학번·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평소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을 땐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의 제청없는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사가 강행되자 검사장 승진까지 3개월 남짓을 남긴 채 검찰을 떠났다.

2020년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사징계위원회에 대리인으로 참석해 절차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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