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부는 교육개혁 3단계를 발표하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일반고로 조기 전환하는 자사고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고, 지난 2019년 이후 숭문고 등 7개 자사고는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자사고 지정 기간 내에도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4항 제4호)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정책이었다.
또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국 자사고 24중 절반에 가까운 11곳의 자사고에 무더기로 ‘지정취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마다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도 교육규칙에 근거해 교육청이 만든 당시 평가 기준에서 일정 점수(70점) 이하로 나오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통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면 해당 고등학교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19년 8월 11곳 중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제외한 10개 고등학교의 지정취소를 승인한 바 있다.
지정 취소된 10개 자사고는 “교육청의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며 행정당국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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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들은 하나 같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했고, “무리하게 자사고 지위를 취소시킬 만큼 중대한 공익적 가치는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현재의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짓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 방침을 두고, 수도권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 등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학교가 헌법이 보장하는 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반발하며 지난 2020년 5월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목고·자사고의 운명이 바뀔 전망이다.
지난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주 초 발표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자사고·특목고 존치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학생들의 선택권을 위해 고등학교가 다양해야 한다”라며 “자사고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시 대통령 후보 당시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는 공약을 펼친 바 있다.
문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는 건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근거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법률과 달리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자사고 존치가 가능하다. 해당 부처에서 입법 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자사고를 유지할 경우 2025년 시행이 예정된 고교학점제가 변수로 꼽힌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대학처럼 교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각자 원하는 과목을 듣기 때문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도입되는데, 이럴 경우 내신 부담이 사라져 상위권 학생들은 자사고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유불리가 심화되면 교육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교육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인수위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라면서도 “정권 교체마다 자사고의 운명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학교 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법적으로 확고하게 지위를 확보해 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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