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 맞춰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야…해외 사례는?

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2022-02-11 15:11 수정 2022-02-17 09:55

[사진=국회도서관]

인터넷 환경이 생활화되면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법상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을 위해 유럽연합조약과 독일 입법례를 살펴본다.

현행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색 규정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환경에서 물리적 증거 탐색만을 염두에 둔 유체물 중심의 입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 맞춰 사이버 범죄에 맞설 수 있는 입법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EU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은 원격지 서버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들을 수색,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온라인 수색이 비밀리에 이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조치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형사 절차상의 수색 과정으로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접근해 이용자의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열람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약 가입국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의하지 않고서도 사이버범죄 관련 전자정보를 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죄 관련 전자정보를 받을 수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연방범죄수사청법

독일은 온라인 수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법제화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목적과 예비·음모 단계의 범죄 예방 목적으로 구분해 온라인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과 ‘연방범죄수사청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수색뿐만 아니라 암호통신감청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이버상에서의 형사절차로서 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이다. 암호통신감청은 송신자의 통신기기에서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기 전 또는 수신자의 통신기기에서 복호화된 후 이를 가로채는 감청 수법이다.

국내현황

이에 비해 한국은 `통신비밀보호법` 5조·7조에서 범죄 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 감청(‘통신제한조치’라고 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 감청의 경우 이미 수신을 완료한 전기통신에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온라인 수색을 할 경우 사적 생활영역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온라인 수색제도는 문제가 되는 컴퓨터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비밀리에 기술적 수단(온라인 수색용 프로그램으로서 트로이 목마 또는 백도어 등을 말함)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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