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직권남용' 인정…징역 7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

안동현 기자 입력 2021-09-17 14:58 수정 2021-09-17 14:58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


[아주로앤피]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결국 원 전 국장원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항소심보다 각각 2년씩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쟁점은 원 전 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유무죄 여부로, 지난 3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라는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하게 했다.

재판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 “보고 사실과 녹취록 진술 등”을 보면 “원 전 국정원장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원 전 원장의 지시는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하라는 것이어서 위법한 것을 행사한 것은 명백하다”며 “(원 전 국정원장이)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직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등에서 이명박 정권 및 당시 여당의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에 대한 미행 및 감시를 하도록 한 혐의, 명진 스님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 등 항소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들이나 정치 세력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여론은 사회단체들 사이의 비판을 통해 형성 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가기관인 정보기관이 나서서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 헌법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국정원의 권한에는 제약이 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장은 “형법과 국정원법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례를 인정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설령 국가안전보장을 한다고해도 위법한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2013년부터 시작된 원 전 국정원장의 재판은 8년만에 마무리 되게 됐다. 원 전 국정원장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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