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모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검사장) 핸드폰은 2년이 접어들어도 안 열면서, 내 핸드폰과 아무 상관 없는 딸 핸드폰까지 '검언유착' 기간동안 다 뒤져봤네. 그리고 통보는 지금에서야..."라며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온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문건이다. 내용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써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이용자의 통신과 관련한 ▲통신일시 및 시간 ▲주고받은 통신번호 ▲인터넷로그 기록 ▲위치추적자료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어 내용에는 서울지검에서 제보자 X와 그의 딸 명의의 휴대폰의 통화(발신·역발신) 내역을 확인했다고 쓰여있는데, 통화 내역 조회 기간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4월 23일경까지다. 이 기간은 '검언유착'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받는 기간으로, 그 무렵 채널A 법조팀 소속이었던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접촉을 하고 있던 때다. 특히 2~3월 하순에는 지씨와 이 전 기자가 통화 혹은 직접 대면을 했던 때 이기도 하다.
또,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무기 삼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요구하며 이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MBC의 첫 보도는 지난해 3월 31일이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지난달 19일 <비밀번호 공개하라는 신동근 의원 등 여당 정치인들, 추미애 전 장관 등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제보자X는 수사에서 본인 핸드폰 제출도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추미애 씨가 왜 아무말 않는지 묻겠다"며 지모 씨가 수사 당시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모씨는 이어 "나(의 통화 기록)를 뒤진만큼 한동훈 검사장도, 그리고 (서로 연락을) 2700번이나 한 윤석열과 그 배우자도 뒤져야 할 것 아닌가. 애들 놀라게 왜 우리(핸드폰)만 뒤지냐"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역으로 지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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