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 민간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베트남 여성 응우엔 티탄(60)씨를 원고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민변 측은 이날 “국방부가 학살 사실이 기록에 없다며 학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교 문제를 들어 실망스런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원고의 구체적 피해증언, 미군 감찰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를 갖고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한베평화재단과 같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전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응우엔 티탄 씨는 “당시 8살이던 1968년 1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의 총격으로 비무장상태의 민간인 74명이 학살됐다”며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동생 등 가족들이 한국군에 의해 그 자리에서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응우엔 씨 역시 함께 총격을 당해 복부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응우엔씨와 같은 외국인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은 대한민국 정부 소속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 피해자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만약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상호 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해줘야 대한민국도 해당 국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상호보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대법원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난 2015년 6월 11일 판단한 바 있다. 외국에서의 국가배상 요건이 한국의 요건과 같거나 보다 느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상호주의란 국가와 국가 간에 가치가 비슷한 것을 교환하거나,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꼽힌다.
또한 대법원은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이에 상호 보증이 인정된다면 응우엔 씨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응우엔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군의 학살에 의해 희생된 응우엔 씨의 가족들 몫으로 사망할 당시 평균임금에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한 금액과 위자료, 장례비 등을 응우엔 씨 등 유가족에게 줘야 한다. 그리고 당시 총상을 입은 응우엔 씨에게는 치료비, 요양비, 휴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해후유장해에 따른 배상금,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베트남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거나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요건이 대한민국보다 더 까다롭다면 응우엔 씨는 자신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서 패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응우엔 씨는 “저의 권리와 이익 뿐 아니라 모든 베트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난 21일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베트남 여성 응우엔 티탄(60)씨를 원고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민변 측은 이날 “국방부가 학살 사실이 기록에 없다며 학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교 문제를 들어 실망스런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원고의 구체적 피해증언, 미군 감찰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를 갖고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한베평화재단과 같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전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제출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응우엔 티탄 씨는 “당시 8살이던 1968년 1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의 총격으로 비무장상태의 민간인 74명이 학살됐다”며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동생 등 가족들이 한국군에 의해 그 자리에서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응우엔 씨 역시 함께 총격을 당해 복부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응우엔씨와 같은 외국인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은 대한민국 정부 소속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 피해자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만약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상호 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해줘야 대한민국도 해당 국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상호보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대법원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난 2015년 6월 11일 판단한 바 있다. 외국에서의 국가배상 요건이 한국의 요건과 같거나 보다 느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상호주의란 국가와 국가 간에 가치가 비슷한 것을 교환하거나,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꼽힌다.
또한 대법원은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이에 상호 보증이 인정된다면 응우엔 씨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응우엔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군의 학살에 의해 희생된 응우엔 씨의 가족들 몫으로 사망할 당시 평균임금에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한 금액과 위자료, 장례비 등을 응우엔 씨 등 유가족에게 줘야 한다. 그리고 당시 총상을 입은 응우엔 씨에게는 치료비, 요양비, 휴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해후유장해에 따른 배상금,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베트남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거나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요건이 대한민국보다 더 까다롭다면 응우엔 씨는 자신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서 패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응우엔 씨는 “저의 권리와 이익 뿐 아니라 모든 베트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난 21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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