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를 어긴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한 정당한 기소”라고 반박한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최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수사 지휘를 해왔다. 이들은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8일 새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소 결재를 미뤘다. 이에 송경호 3차장이 지검장 대신 기소 결재하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다. 법무부는 송 차장이 이성윤 지검장의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를 기소할 때는 지검장 결재를 받게 돼 있는 내부 규정도 어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검은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듭된 지시를 어기고 기소 결재를 미뤘다고 반박한다. 윤 총장은 22일 하루동안 세 차례나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이 기소 결재를 미루자 윤 총장이 23일 오전 송경호 3차장에게 지시해 기소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누가 지시를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검찰청법 규정이다. 이 법 제7조 ①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경호 3차장의 상급자는 이성윤 지검장이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송 차장이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의 상급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을 세 차례나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윤 총장 지시를 당연히 따라야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 사실은 외면한 채 송 차장이 이 지검장 지시를 어겼다는 것만 내세운다.
송 차장은 이성윤 지검장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윤석열 총장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검찰청법 제 12조 ②항에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전국 모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물론이고 송경호 차장도 당연히 윤 총장 지시를 따라야 한다.
윤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제끼고 송경호 차장에게 기소 결재하라고 지시한 것은 절차 위반인가. 검찰청법 제7조의 2 ②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윤 총장은 기소 결재를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검사’에게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결재를 거부하자 송 차장에게 대신 처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송경호 차장에게 기소 결재를 지시하고 송 차장이 이에 따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 규정대로 이뤄진 일이다.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게 검찰청법 위반일 뿐이다.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봐야 한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소하려면 먼저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대면 조사를 하든 안 하든 검사는 유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 법원 역시 대면 조사 절차가 있었든 없었든 유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이 지검장이 무슨 근거로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의아하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최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수사 지휘를 해왔다. 이들은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8일 새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소 결재를 미뤘다. 이에 송경호 3차장이 지검장 대신 기소 결재하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다. 법무부는 송 차장이 이성윤 지검장의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를 기소할 때는 지검장 결재를 받게 돼 있는 내부 규정도 어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검은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듭된 지시를 어기고 기소 결재를 미뤘다고 반박한다. 윤 총장은 22일 하루동안 세 차례나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이 기소 결재를 미루자 윤 총장이 23일 오전 송경호 3차장에게 지시해 기소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누가 지시를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검찰청법 규정이다. 이 법 제7조 ①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경호 3차장의 상급자는 이성윤 지검장이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송 차장이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의 상급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을 세 차례나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윤 총장 지시를 당연히 따라야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 사실은 외면한 채 송 차장이 이 지검장 지시를 어겼다는 것만 내세운다.
송 차장은 이성윤 지검장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윤석열 총장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검찰청법 제 12조 ②항에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전국 모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물론이고 송경호 차장도 당연히 윤 총장 지시를 따라야 한다.
윤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제끼고 송경호 차장에게 기소 결재하라고 지시한 것은 절차 위반인가. 검찰청법 제7조의 2 ②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윤 총장은 기소 결재를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검사’에게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결재를 거부하자 송 차장에게 대신 처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송경호 차장에게 기소 결재를 지시하고 송 차장이 이에 따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 규정대로 이뤄진 일이다.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게 검찰청법 위반일 뿐이다.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봐야 한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소하려면 먼저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대면 조사를 하든 안 하든 검사는 유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 법원 역시 대면 조사 절차가 있었든 없었든 유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이 지검장이 무슨 근거로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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