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나설 때보다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하는 자리요. 나는 항상 사표를 몸에 품고 다녔소”
몇 년전 모 전직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 검찰출신의 법조인들 중에는 ’일을 잘하는 총장보다 적절한 때에 사표를 내는 총장이 더 존경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유는 다양했다. 온갖 추문으로부터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낸 사람도 있고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서 물러난 인물도 있다.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기도 했고 미운털이 박혀 ‘찍혀 나간’ 사례도 있다.
그러다 보니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지켰던 사람보다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더 많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은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포함해서 8명에 불과하다.
임기라고 해봐야 고작 2년에 불과하지만 그 마저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사람이 태반이다. 임기제 도입 후 취임한 21명의 검찰총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기껏해야 17.4개월로 1년반도 안된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부터 계산한다고 해도 검찰총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20개월이다. 모두 4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재임기간이 2년을 넘는 사람은 16명에 불과하다.
정권의 신임을 받아 무려 8년여에 가깝게 재임한 신직수 총장(11대, 1963.12~1971.6)도 있고 3년을 넘게 재임한 한격만 총장(4대, 1953.3~55.9)고 오탁근 총장(15대, 1976.12~1980.5)도 있지만 대부분 1년반 정도 자리를 지키는데 그쳤다.
독재정권 하에서는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민주화 이후 검찰총장은 정권의 신임보다는 미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들의 ‘항명’을 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5~6개월여만에 물러난 사람도 적지 않다.
제32대 검찰총장인 김각영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가 발단이 돼 3개월 28일만에 물러났다. 젊은 검사들의 무례한 도발에 화가 난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직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고, 이는 김 총장이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검찰에 따르면 역대 재임기간이 가장 짧았던 ‘최단명 총장’은 김두희 총장(24대, 1992.12~1993.3)로 3개월 3일만에 총장직을 넘겼다.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한 사례이기에 진정한 의미의 ‘단명 총장’은 아니었다.
정권의 미움을 받아 물러난 총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39대 총장인 채동욱 총장을 빼놓을 수 없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밀어 붙이다 ‘혼외자’가 불거지면서 7개월여만에 물러났다.
정권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낸 총장도 있다. 김종빈 총장(34대)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보 위반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해 사직서를 냈고, 김준규 총장(37대)는 2011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명문화되자 이에 항의의 표시로 임기만료 37일전에 사표를 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는 것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도 있다. 김수남 총장(41대)는 지난 2017년 5월 임기를 7달 정도 남기고 사퇴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새 총장이 바통을 이어받을 필요도 있었지만 김 총장은 “임명권자를 구속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검찰총장도 그 였다.
임채진 총장(36대)도 비슷한 사례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임명됐던 임 총장은 2009년 검찰수사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사표를 던졌다. 이후 임 총장은 두고두고 사석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토로하며 애통해 하곤 했다.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사례도 있다. 신승남 총장(30대)는 동생이 이용호 게이트에 엮여 구속되자 9개월만에 물러났다. 한상대 총장(38대)는 잇따른 검찰 내 성추문의 책임을 미루다 채동욱 당시 대검차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이 주도한 이른바 ‘검란(檢難)’ 사태로 물러났다.
김준규 총장의 경우도 본인은 임기를 채우려 했지만, 대검 기획부장 등 후배들이 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잇따라 사표를 내는 바람에 등이 떠밀려 사표를 낸 사례로 분류되기도 한다.
검찰출신 법조계 인사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단명하는 것은 그 만큼 검찰이 정치적 풍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라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검찰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몇 년전 모 전직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 검찰출신의 법조인들 중에는 ’일을 잘하는 총장보다 적절한 때에 사표를 내는 총장이 더 존경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유는 다양했다. 온갖 추문으로부터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낸 사람도 있고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서 물러난 인물도 있다.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기도 했고 미운털이 박혀 ‘찍혀 나간’ 사례도 있다.
그러다 보니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지켰던 사람보다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더 많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은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포함해서 8명에 불과하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부터 계산한다고 해도 검찰총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20개월이다. 모두 4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재임기간이 2년을 넘는 사람은 16명에 불과하다.
정권의 신임을 받아 무려 8년여에 가깝게 재임한 신직수 총장(11대, 1963.12~1971.6)도 있고 3년을 넘게 재임한 한격만 총장(4대, 1953.3~55.9)고 오탁근 총장(15대, 1976.12~1980.5)도 있지만 대부분 1년반 정도 자리를 지키는데 그쳤다.
독재정권 하에서는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민주화 이후 검찰총장은 정권의 신임보다는 미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들의 ‘항명’을 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5~6개월여만에 물러난 사람도 적지 않다.
제32대 검찰총장인 김각영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가 발단이 돼 3개월 28일만에 물러났다. 젊은 검사들의 무례한 도발에 화가 난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직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고, 이는 김 총장이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검찰에 따르면 역대 재임기간이 가장 짧았던 ‘최단명 총장’은 김두희 총장(24대, 1992.12~1993.3)로 3개월 3일만에 총장직을 넘겼다.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한 사례이기에 진정한 의미의 ‘단명 총장’은 아니었다.
정권의 미움을 받아 물러난 총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39대 총장인 채동욱 총장을 빼놓을 수 없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밀어 붙이다 ‘혼외자’가 불거지면서 7개월여만에 물러났다.
정권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낸 총장도 있다. 김종빈 총장(34대)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보 위반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해 사직서를 냈고, 김준규 총장(37대)는 2011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명문화되자 이에 항의의 표시로 임기만료 37일전에 사표를 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는 것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도 있다. 김수남 총장(41대)는 지난 2017년 5월 임기를 7달 정도 남기고 사퇴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새 총장이 바통을 이어받을 필요도 있었지만 김 총장은 “임명권자를 구속했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검찰총장도 그 였다.
임채진 총장(36대)도 비슷한 사례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임명됐던 임 총장은 2009년 검찰수사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사표를 던졌다. 이후 임 총장은 두고두고 사석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토로하며 애통해 하곤 했다.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사례도 있다. 신승남 총장(30대)는 동생이 이용호 게이트에 엮여 구속되자 9개월만에 물러났다. 한상대 총장(38대)는 잇따른 검찰 내 성추문의 책임을 미루다 채동욱 당시 대검차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이 주도한 이른바 ‘검란(檢難)’ 사태로 물러났다.
김준규 총장의 경우도 본인은 임기를 채우려 했지만, 대검 기획부장 등 후배들이 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잇따라 사표를 내는 바람에 등이 떠밀려 사표를 낸 사례로 분류되기도 한다.
검찰출신 법조계 인사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단명하는 것은 그 만큼 검찰이 정치적 풍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라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검찰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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