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하 “황 대표”)는 외국인 임금 차별과 관련하여 논란을 겪자 자신의 발언은 차별적 의도가 없었고 자신이 제기한 문제의식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한 일부 언론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반응한 바 있다.
여기서 황 대표가 주장하고자 하는 '본질적 문제'는 바로 최저임금이다. 황 대표의 주장대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 지나치게 급격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얼마든지 정치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황 대표는 해명을 통하여 최저임금 계산에 산정되는 범위(구체적으로 숙식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의 산입 여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정당의 대표는 이를 당연히 지적하고 토론할 수 있다(다만, 황 대표의 원 발언을 아무리 다시 읽어보아도 당시 황 대표 발언의 방점은 외국인에 있었지 최저임금 인상 또는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적 토론을 떠나서 황 대표의 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황 대표의 노동 및 인권 관련 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당시 황 대표 발언의 핵심은 외국인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황 대표에게 임금이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와 같이 '노동자가 노동에 대하여 받는 대가'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하여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관점 속에서 외국인이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황 대표의 인식과 달리 외국인도 국내에서 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이상 내국인과 똑같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인이 납부한 세금이 작년에만 1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실로 취급되는 점 역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황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성이라는 점을 몰랐거나 알면서 애써 외면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매우 충격적이다).
이렇게 임금을 시혜적으로 보는 발상의 피해자는 비단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임금 또는 저숙련 노동자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시각에서는 노동자(특히 학력이나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 산정에 대한 요구라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사회에 큰 기여도 없이 생떼를 쓰는 행위'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의 보수 정당이 노동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이런 국가주의적 관점은 황 대표 및 황 대표가 소속된 정당이 매일 같이 강조하는 자유시장주의적 질서와도 크나큰 괴리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현대 법체제는 노동 문제를 순수한 자유시장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현대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력의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기도 하고 특히 집단적 교섭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최저임금제와 같이 임금의 최저선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모두 노동할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국가주의적으로 재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황 대표는 위 외국인 임금 차별 논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른바 아들 스펙 논란을 겪었다. 이때에도 황 대표는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었음을 열심히 해명하면서 자신의 의도는 스펙만으로 취업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마도 황 대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스펙에 더하여 국가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었나 싶다. 물론, 황 대표가 생각하는 '국가에 기여하여 취업의 혜택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여기서 황 대표가 주장하고자 하는 '본질적 문제'는 바로 최저임금이다. 황 대표의 주장대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 지나치게 급격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얼마든지 정치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황 대표는 해명을 통하여 최저임금 계산에 산정되는 범위(구체적으로 숙식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의 산입 여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정당의 대표는 이를 당연히 지적하고 토론할 수 있다(다만, 황 대표의 원 발언을 아무리 다시 읽어보아도 당시 황 대표 발언의 방점은 외국인에 있었지 최저임금 인상 또는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적 토론을 떠나서 황 대표의 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황 대표의 노동 및 인권 관련 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당시 황 대표 발언의 핵심은 외국인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황 대표에게 임금이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와 같이 '노동자가 노동에 대하여 받는 대가'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하여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관점 속에서 외국인이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황 대표의 인식과 달리 외국인도 국내에서 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이상 내국인과 똑같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인이 납부한 세금이 작년에만 1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실로 취급되는 점 역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황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성이라는 점을 몰랐거나 알면서 애써 외면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매우 충격적이다).
이렇게 임금을 시혜적으로 보는 발상의 피해자는 비단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임금 또는 저숙련 노동자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시각에서는 노동자(특히 학력이나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 산정에 대한 요구라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사회에 큰 기여도 없이 생떼를 쓰는 행위'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의 보수 정당이 노동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이런 국가주의적 관점은 황 대표 및 황 대표가 소속된 정당이 매일 같이 강조하는 자유시장주의적 질서와도 크나큰 괴리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현대 법체제는 노동 문제를 순수한 자유시장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현대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력의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기도 하고 특히 집단적 교섭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최저임금제와 같이 임금의 최저선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모두 노동할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국가주의적으로 재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황 대표는 위 외국인 임금 차별 논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른바 아들 스펙 논란을 겪었다. 이때에도 황 대표는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었음을 열심히 해명하면서 자신의 의도는 스펙만으로 취업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마도 황 대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스펙에 더하여 국가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었나 싶다. 물론, 황 대표가 생각하는 '국가에 기여하여 취업의 혜택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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