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꼼수로 양육비를 일부러 안 주는 부모의 이름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 금지 처분 등을 내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미이행률은 67.7%에 달할 정도로 양육비를 제때 못 받는 가정이 많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 제도적으론 양육비를 내야 할 부모의 월급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떼어가도록 하고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 거짓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꼼수를 부리면 이행명령을 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취소나 최대 1년 정지 처분을, 법무부 장관에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해외에선 강력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운전면허 정지·취소(영국·캐나다·미국)나 출국 금지(호주·캐나다), 형사기소(미국·노르웨이·독일·프랑스 등)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아동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라고 강조하며 “양육비를 안 내는 부모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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