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댓글조작·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인정

장은영 기자 입력 2019-01-30 15:22 수정 2019-01-30 15:22
  • 재판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봤다고 인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는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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