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국회에 발의된 수소차 관련 법안은

장은영 기자 입력 2019-01-18 09:26 수정 2019-01-18 09:33
  • 정부,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히면서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수소경제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수소경제 사회는 이미 에너지의 핵심적인 주역으로 수소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국가는 수소산업의 육성을 통해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소경제사회에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을 위하여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해 5년 단위의 수소경제 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장관은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8월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의 충전·저장·사용 및 관련 용품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소의 적정 공급과 사용을 도모하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역시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윤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 선박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하다”면서 “국가가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선박의 경쟁력을 확보해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수소경제 활성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수소는 다양한 에너지소비 분야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소경제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 정부는 수소경제사회 목표 제시와 동시에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지난해 8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 산업의 핵심기술 초기 시장을 조성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제로 사회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소산업육성법안’을 통해 수소에너지 관련 설비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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