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전격 합의…증감된 세부 내용은?

김봉철 기자 입력 2018-12-06 19:44 수정 2018-12-06 19:59
  • 일자리·남북경제협력 예산 5조원 감액

  • SOC 예산 증액·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 앞두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양당은 이를 거부했다. 양당을 합치면 과반 의석이 넘는 만큼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처리될 전망이다.

야3당은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며 강하게 맞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부터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그동안 연좌농성을 벌였던 평화당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야당이 요구한 남북경제협력·일자리 예산 등의 감액규모는 최종 5조원 규모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공약과 관련된 경찰·집배원 등 국가직 공무원은 기존안보다 3000명 줄였다.

민주당은 5년(2017~2022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국가직 2만1000명·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6000명을 뽑기 위한 예산 4000억원을 배정한 정부안 대로 가야 한다고 고수했지만 한 발 물러섰다.

반대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확대 조정키로 했다.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정책도 합의했다. 만 5세 이하 하위 90%소득 가구에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관련법안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은 4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1~3월 지급분은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장려금·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지원 방안 역시 추진된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 부수법안의 처리도 확정됐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세입예산 부수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은 정부의 최고세율 3.2% 강화 방안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세부담 상한을 낮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서 200%로 절충점을 찾았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가 적용된다.

고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율(장특공제)은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했다. 현행 세액공제율은 최대 30%이다. 이는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됐던 ‘4조원 세수 결손’의 경우 일단 국채를 발행해 메우기로 했다.

다만 올해 발행된 국채 규모를 감안해 연내에 4조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동시에 내년도 국채 한도는 기존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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