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기업 공익법인의 독자적인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8년간 공정거래법 부분 개정만을 거듭해 법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이 미흡하다”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규제의 틀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금융 보험사와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했다. 정부안은 공익법인에 대해 전체 기업집단 차원의 의결권 한도만 15%로 뒀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5%의 독자적인 의결권 행사 한도를 설정했고, 단계적 도입이 아닌 법 시행 후 곧바로 적용되도록 했다.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기존 기업집단까지 포함시킨다. 정부안은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집단부터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집단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특별위원회안을 수용했다.
전속고발제는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의 경우 폐지해 엄정한 형사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형사처벌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유형에서는 형벌을 폐지해 형사제 균형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엄정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 △과징금 부과 한도 2배 상향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규범인 공정거래법이 공정경제라는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규정이 돼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이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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