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협업…"한국 영화산업계 발전 도모"

한지연 기자 입력 2018-11-07 17:23 수정 2018-11-07 17:23

[사진설명=법무법인 화우 문화콘텐츠팀이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7일 화우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배용찬 사무국장, 김정석 부대표, 화우 설지혜 변호사,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회장, 화우 김원일 지식재산권 그룹장, 이상훈 문화콘텐츠팀 팀장, 이용해, 김병익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는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영화 프로듀서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한국영화의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2008년 설립돼 현재 회원수가 257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영화산업 단체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화 저작물의 개발 및 유통 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영화 프로듀서의 지식재산권 등 제반 권익 보호를 위해 맺어졌다. 양측은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영상 문화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영화 프로듀서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업무협조 △영화 제작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한 법률 자문 △회원사들의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사항 △영화·영상 저작물의 상영·방송·수출 등 관련 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 자문 △영화·영상 저작물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이다.

이번 협약을 주도한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내 문화콘텐츠팀은 CJ엔터테인먼트와 소리바다간 음원 저작권 침해소송, 지상파 방송사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송신 금지소송 등 중요 분쟁을 맡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장 김원일 변호사는 "한국의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법률적 동반자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영화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회장, 김정석 부대표, 배용찬 사무국장과 김원일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장, 이상훈 문화콘텐츠팀 팀장, 김병익, 설지혜, 이용해 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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