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정치계·학계·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산업과 현행법 사이 공백을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블록체인 △크라우드 펀딩 △P2P금융 △간편 송금·결제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분야 교수, 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산업의 쇄신,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적 성장을 위해서 핀테크 기술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며 “핀테크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데 필수적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협회에 소속된) 핀테크 기업 280여개 중 올해 상반기에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회사 5개의 투자액 총합은 1000억원이 넘는다”며 “핀테크 산업을 작은 업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토론에서는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개정 △P2P 거래를 새로운 유형의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제정안 △지급 결제 단일법 제정안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먼저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를 금융 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와 투자 중개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두 주체는 물적·인적 요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업무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모험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 안착하고 핀테크 대표 산업으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2P 대출을 금융업 형태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현재 P2P 대출과 관련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미비하다”며 “일단 법제화를 해서 시행한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그는 “P2P 대출은 기존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P2P 중개업을 법적으로 보면 대부업법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라서 등록을 하지 않아 대부업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급 결제 시장과 관련한 단일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현행법상 지급 결제와 관련해 지급수단·서비스에 대해 다수의 법률에 분산돼 있다”며 “이는 새로운 지급수단·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체계”라고 우려했다.
현재 지급수단은 어음법상 어음, 수표법상 수표, 은행법상 예금 등으로 나뉘어 있고 지급업무는 은행법상 환거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등으로 돼 있다.
제 의원은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규제는 보호하되 풀 것은 푸는 건강한 논리가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 정부를 보며 때로는 답답하고 황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국회는 도대체 뭐 하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지적들을 잘 알고 있다. 핀테크 산업이 혁신성장을 이끌고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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