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남·광주 통합 전 행안부에 요청한 광역도로도 도로명 부여 권한은 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 통합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요청했더라도, 통합 뒤 실제로 도로명을 부여할 때 권한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8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557 해석에서 이같이 회답했다. 질의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해당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된 경우 누가 권한자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도로2026.09.13 20:28:32
법제처,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문화유산'은 지정문화유산만 법제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문화유산 복원·관리용 건축물의 대상과 관련해 '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유산'은 지정문화유산만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8일 국가유산청 질의에 대한 안건번호 26-0360 해석례에서 이같이 회답했다. 쟁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너목의 문구가 문화유산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만 가리키는지, 아니면 조2026.09.13 18:27:49
서울행정법원, 이집트 반정부 시위 참가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다가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궐석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집트 국적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집트의 국가정황과 본국 귀국 시 예상되는 박해 위험 등을 종합할 때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4구단14503이다. 피고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3년 압델 2026.09.13 16:30:05
법제처, 제조자가 등록 안 한 차량 임시운행해 시험·연구용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아냐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8일 공개한 경기도 질의 관련 안건번호 26-0394 해석례에서 이 같은 경우 해당 차량은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이 등기·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취득이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봤다.2026.09.13 16:25:02
명의인 동의 없는 거래정보등,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 못해…법제처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없는 금융거래 정보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8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75 해석례에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요구가 있더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쟁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한 경우, 금융회사등 종사자가 명의인 동의2026.09.13 14:28:26
전주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 기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주민대표들이 대립한 상황에서 설치기관이 자체 심사기준을 거쳐 전문가 위원을 위촉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주민대표 6명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6구합1079)에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2026년 3월 20일 제12대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환경전문가 위원으로 G, H를 위촉한 처분 취소를 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6.09.13 12:22:48
조세심판원, 종교단체 구외 아파트 사택 취득세 면제 청구 기각 조세심판원이 종교단체가 사택 용도로 취득한 구외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2026년 9월 3일자 '조심 2026지0085' 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청구법인 사업장과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구외에 있는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봤다. 또 청구법인이 지목한 종교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택 자체를 예배, 포교 등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 주택이 2026.09.13 08:31:50
조세심판원, 조합 토지 유예기간 내 직접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 불인정 조세심판원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감면받아 취득한 토지를 1년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전 건축물 철거에 법령상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이 없었고, 토지 취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철거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지0908이다. 청구법인은2026.09.13 08:30:31
조세심판원, 생애최초 주택 감면 뒤 3년 미만 매각 후 60일 넘겨 신고했다면 가산세 감면 어려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3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해 추징 사유가 생겼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조심 2026방2636 사건에서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년 5월 26일 주택을 취득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2026.09.13 08:29:17
조세심판원, 장부상 취득가액 신빙성 인정되면 환산취득가액 적용 못해 조세심판원이 장부상 취득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납세자가 추가 공사비 지출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조심 2026구1779 결정에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자료, 계좌 인출내역 등에 비춰 장부상 취득가액이 신빙성 있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인다고 판단했2026.09.13 08: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