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RS니코틴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 법제처는 2026-08-26 공개한 안건번호 26-0595 법령해석 사례에서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므로,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같은 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는지, 또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같은 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본문이 담배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2026.08.27 06:25:42
법제처, 민방위대 제외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법제처는 2026-08-26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행정안전부가 질의한 안건번호 26-0478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비상계획, 항공관제, 정보분석, 항공조종, 항공정비, 소방정대항해, 소방정대기관, 소방정대통신 및 119구조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민방위기본법」의 ‘2026.08.27 06:24:20
법제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 시정명령 대상 정보는 공시정보로 한정 법제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이 법에서 정한 정보'는 같은 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정보로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안건번호는 26-0328, 회신일자는 2026-08-26다. 법제처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 정보의 공개 의무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뿐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공개의무도 결국 같은 조항들에 따른 공시의무를 의미하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 역시 공시정보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제2026.08.27 06:22:59
창원지법, 주점 행패·종업원 폭행 50대 피고인에 징역 1년 4개월 창원지방법원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 고단 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2026.08.26 18:24:34
법제처,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에도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안건번호 26-0516 법령해석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질의한 사안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는 같은 시행규칙이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6.08.26 17:42:07
법제처,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자 지정 제안일에도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의 쟁점은 해당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일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과 시행자2026.08.26 17:40:15
법제처 "공중방역수의사,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해당 안 해" 법제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6-08-20 회신했다. 안건번호는 26-0517이다. 법제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이 공중방역수의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경력직공무원의 실체적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과 종사명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2026.08.26 17:37:58
법제처,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도 제안일 기준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2026-08-20 공개했다. 이번 해석은 충청북도 청주시 질의에 대한 것으로, 안건번호는 26-0487이다. 질의는 해당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일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2026.08.26 17:33:34
법제처, 지급대상업무 직접 수행 안 하는 과장급 5급 수의직렬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대상 아니라고 해석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안건번호 26-0434 법령해석에서,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라목1)부터 3)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로 보직돼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총괄·지휘하는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경기도 안성시가 질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는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과장급 직위로 보직되면서 지급대상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총괄·지휘하는 업무로 변경된 경우에도 특수업무수당을 2026.08.26 17:30:32
법제처, 층고는 감소하지 않고 반자높이만 줄어든 변경은 '층고 감소'에 포함 안 돼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안건번호 26-0407 법령해석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층고는 감소하지 않고 반자높이만 감소하는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와 관련한 것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건축법 시2026.08.26 16: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