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제10조 대상 여행증명서, 3년·횟수 제한 없이 사용 추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준형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4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2026년 9월 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2026.09.13 14:29:38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 신설 추진…공연 중 기립·몸동작 허용 법안 발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을 별도 등록 유형으로 두고 공연 중 관람객의 기립 관람과 몸동작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은수 의원 등 15인은 9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59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돼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현행 공연장 기준과 그에 연동된 시설·안전 요건이 상당한 규모의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식품위생2026.09.13 14:26:34
농어촌 정주환경에 AI·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확대 추진 농어업인 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56호다.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법령2026.09.13 14:25:16
EDCF 의사결정 사전검토 전문위 신설 추진…문체부 장관 기금운용위 포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의사결정 사안의 사전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문화 분야 사업 논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EDCF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DCF 관련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EDCF 중점분야 중 하2026.09.13 14:22:43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요건 마련, 포상금 지급 절차도 정비 추진 농지에 포함되는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8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5일까지다. 개정안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장실 요건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할 것,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 2026.09.13 12:31:48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 반영해 시행령 정비 예고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와 관련해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인용 규정을 고치는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바뀐 데 맞춘 것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835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8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2026.09.13 12:30:4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복구비 30억원 이상'으로 조정 추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을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적정 사전심의 대상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이다. 안 제40조를 고쳐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2026.09.13 12:28:05
행안부, 지방세 감면 지역별 차등화·사회연대경제 감면 신설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을 재설계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지역균형성장 촉진 분야에서는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벤처2026.09.13 12:27:00
행안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 추진 행정안전부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 개선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사업 기준을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바꿨다. 시·도대책본부2026.09.13 12:25: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전담인력 기준·수수료 조정절차 담아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도매시장법인별 전담인력의 자격과 운용규모,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및 절차,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기준 등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401호로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2026.09.13 12: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