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15일 이 법안을 제2221381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때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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