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VPN 거친 대통령실 폭파 협박글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6:27 수정 2026-09-15 16: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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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을 거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통령실 폭파 등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9일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2026고단1038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는 2025년 12월 21일과 22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외국인을 찌르겠다는 글과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가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통령실 등 5곳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본 디시인사이드 관리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 84명이 약 14시간 동안 해당 장소를 수색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A와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접속 IP 자료와 C, G의 PC 포렌식 결과, 게시글 작성 당시 사용된 가상 IP 사용 내역,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 정황, 피고인 주소지의 고정 IP로 확인된 디시인사이드 계정 게시글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익명으로 인터넷 매체에 협박 글을 게시해 공중을 협박하고, 그로 인해 다수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탐문·수색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 또 이런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공권력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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