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행사 개최 사실을 공개했다. 보도자료 제목은 “부처 간 경계를 넘어”, 정책에 청년을 더한다!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기하고 청년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보도자료에는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라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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