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 관리 법적 근거 명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20:26 수정 2026-09-13 20: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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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등의 위탁진료를 관리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준현의원 등 15인은 9월 8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63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9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국가가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안 제3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이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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